안녕하세요.
방역전문업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가장중요한것은 소독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하기위한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것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충족합니다.
2. 관할 시, 군, 구청 보건소에 소독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 실사 및 소독업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4. 소독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소독업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허가기준으로는
1. 시설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사무실과 분리된 창고"가 필요합니다.
2. 인력기준엔 대표자외 종사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장비기준으론 허가장비세트가 필요하며
목록은 휴대용연막기 2대, 휴대용 초미립자살포기 1대, 수동식 압축분무기 3대
보호의 5개, 보호안경 5개, 방독마스크 5개, 기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1개 입니다.
저는 허가를 위한 조건을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실과 분리된 창고가 있는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보다는
네이버부동산, 네이버카페, 다방(어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어플을 통해 창고를 갖출수 있는 작은 근린상가시설을 찾게 되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 계약까지 3일정도의 시간이 걸렸던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갖추었으니 장비를 장만하였습니다.
장비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 소독업 장비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장비를 갖춘 뒤 보건소 담당자 번호를 찾은 뒤 유선통화를 통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날, 보건소 직원분이 직접 실사를 나오셨고 실사 후 소독업 신고증이 발부 되었습니다.
소독업 신고증을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업자등록절차를 정리하면
1. 사업장 계약
2. 장비 구입
3. 소독업 신고
4.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됩니다.
다음내용은 사업자 등록 후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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